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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 (Duty of Good Faith)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arry캐r리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carrying캐r리잉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btain어브테인 a어 benefit베너f핏 forf포 itself잇셀f프 or오 allow얼라우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benefit베너f핏 while와일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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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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