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9조(법인이사)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2관 투자유한회사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