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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4 (Special Cases concerning Mergers, etc.)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1.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2.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ant임포턴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4.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or오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2) When웬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obtain어브테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n앤 external익스터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1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3) Where웨어 an앤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deficient,디f피션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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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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