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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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