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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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