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