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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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