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