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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2절 성능시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6, 2016.1.7>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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