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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22.3.10>

[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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