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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9.4.23, 2024.2.16>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2024.2.16, 2025.4.28>

③ 삭제 <2025.4.28>

④ 삭제 <2025.4.28>

⑤ 삭제 <2025.4.28>

[제목개정 2014.12.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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