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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4 (Public Notice, etc. of Operating Areas)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cancels캔슬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ed,캔슬드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drivers드r라이v버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1. Signs사인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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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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