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8 (Procedures, etc. for Safety Certification of Core Devices, etc.)

①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등을 한 때에(자동차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등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parts파츠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test테스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능시험시설이 제7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1.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실시한 안전성능시험

2. A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을 안전성인증 후에도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을 하는지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검사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ontinues,컨티뉴즈 after애f프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onduct칸덕트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결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being비잉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 확인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