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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자격기본법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12.27>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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