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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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