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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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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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