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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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