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