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듣기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