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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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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7-3 (Loans for Unpaid Wages, etc. and Living Expens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end렌드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worker's워커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end렌드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oan론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s.워커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s,어마운츠 periods,피r리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ans론즈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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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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