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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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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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