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