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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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감독ㆍ검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