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