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