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