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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0조((심문기일))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3. 수용의 사유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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