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2>
②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