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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1. 홍삼중 홍삼본삼ㆍ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전문개정 1999.8.7][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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