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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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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인삼산업법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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