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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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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인삼산업법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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