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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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