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 2019.6.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