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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4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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