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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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