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7조(세대 간 통합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