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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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