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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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