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7조(발행한도 등)
①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만기
2. 기초자산집합의 종류와 액면가액 총액
3. 담보유지비율
③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발행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