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