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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23.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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