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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러닝센터)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0 (E-Learning Centers)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learning이-러닝 centers센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arning이-러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7 and앤드 17-2.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E-learning이-러닝 centers센터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to투 support서포트 e-learning이-러닝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2.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e-learning이-러닝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Training트r레이닝 e-learning이-러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arning이-러닝 centers센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learning이-러닝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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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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