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