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