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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5조(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기준)

①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20, 2016.10.28>

1. 작업소와 연결된 작업원 전용 탈의실 및 수세시설을 설치할 것

2. 작업실 안으로 원료ㆍ자재 등을 반입하기 위한 작업준비실을 설치할 것

3.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별도로 된 공기조화장치를 설치하고, 페니실린제제 작업소용 공기조화장치는 방출 공기의 종말처리시설을 갖출 것

②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무균제제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외에 제4조의 시설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20, 2016.10.28>

[제목개정 2016.10.28]

시행 2023.12.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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