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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1 (Duty to Report)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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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When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reportsr리포츠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each이치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5.11.1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arch마치 10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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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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