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 삭제 <2023.6.13>
④ 삭제 <2023.6.13>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