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