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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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