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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기법 › 제5장 관리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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