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7조(과태료)

Medical Aid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f어v브 pending펜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7),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의2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검사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2),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answers앤서즈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료급여법 전체 조문 보기